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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

  • ageplatformorg
  • 3월 24일
  • 1분 분량

대한은퇴자협회 국민연금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 요구 

대한은퇴자협회(KARP : 주명룡)는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국민 연금 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이 법에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에 개정된 연금 법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 대체율을 4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고 있어 우리 은퇴자협회가 주장해온 ▷지속 가능하고 ▷세대 간 부담이 공평하게 되는 것과는 거리가 먼 내용이다. 또 노무현 전대통령때 정한 소득대체율 40%에 역행하는 개악이다.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것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머지않아 연금을 받게 되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 낼 기간이 긴 미래 세대의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된다. '저출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 돈을 낼 사람보다 받을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성세대 위주로 된 이번 연금법 개정은 미래세대에게 더 높은 보험료를 부과,그 과실은 기성세대가 따먹는 지극히 불공정한 법이다.이 법은 자동조정장치가 빠져 있어 2026년 기금이 고갈 되는 것을 8년 정도 늦출 뿐 진정한 연금개혁이 아니다.따라서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2064년에는 기금이 다시 고갈 돼 미래,청년세대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우리는 '더 내고 더 받자는 것'은 자식 적금통 터는 것'이며 '손자 등골 뻬 먹기'나 다름없다고 본다. 따라서 지속 가능하고 기성세대와 미레세대가 상생할 수 있는 진정한 연금개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국회에 돌려 보내야 한다.

2.국회연금개혁 특위에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년 등 이해당사자와 NGO단체를 참여시켜야한다. 

3.연금 고갈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4.퇴직후 재고용 방식으로 은퇴시기를 늦춰 5년 더 연금을 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5년 3월 24일대한은퇴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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