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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과 성과배분제, 어디로 가야 하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서 제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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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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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지연합과 뜻을 같이하는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명룡 대표를 비롯해 양태현, 장윤정, 김연중 전문위원과 곽윤근, 김미영 간사는 지난 7월 9일 서울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6년 제2회 좋은 일자리 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자리연대, 이데일리가 공동 주최했으며, '노란봉투법 및 성과배분의 쟁

점과 과제'를 주제로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임금체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나타난 법적·사회적 쟁점과 기업의 성과를 근로자와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1. 노란봉투법, 무엇이 쟁점인가

발제를 맡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시행 과정에서 여러 구조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는 특히 세 가지 핵심 쟁점이 제기됐다.

① 사용자 범위 확대

  • 사용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고

  • 원청기업과 협력업체의 법률관계가 불명확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② 노동쟁의 대상 확대

개정법은 임금이나 근로조건뿐 아니라

  • 구조조정

  • 사업 이전

  • 외주화

  • AI 도입 등

경영상 의사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

발표자는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 AI 전환 등 중요한 경영판단까지 분쟁 대상이 될 경우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표에서는

  • 과도한 손해배상은 줄여야 하지만

  • 불법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까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포럼에서는 2026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졌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기업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발표자는 이 판결이 노동법의 기본 원리인 근로계약 관계를 중심으로 한 단체교섭 원칙을 다시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법적 불확실성과 고용시장 영향

박 교수는 노란봉투법이 의도와 달리

  • 법적 불확실성 확대

  • 기업 투자 위축

  • AI 자동화 가속

  • 해외 이전 확대

  • 하청 근로자의 고용 감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이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해

  • 도급을 축소하거나

  • 자동화를 확대하거나

  • 해외 생산을 늘릴 경우

오히려 하청근로자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제도 보완 방향도 함께 제시

발표에서는 노란봉투법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주요 개선방안으로는

  • 계약외 사용자 판단기준 명확화

  • 교섭범위의 법률상 명확한 구분

  • 손해배상 책임의 합리적 재설계

  • 원·하청 공동 안전 거버넌스 구축

  • 원·하청 공동교섭 모델 검토

  • 노사정 사회적 대화 확대

등이 제안되었다.

2.성과배분제(PS), 왜 다시 주목받는가

이번 포럼의 또 다른 주제는 성과배분제(Profit Sharing, PS)였다.

발표자는 성과배분이 단순한 성과급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과 혁신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특히

  • 기업 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고

  • 노사 상생을 유도하며

  •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사례가 던지는 과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PS 제도도 소개됐다.

발표에서는 성과배분 자체보다 지급 규모와 산정방식의 합리성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와 미래 경쟁력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성과 공유 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기업에는 Gain Sharing이 대안

포럼에서는 중소기업에는 Profit Sharing보다 Gain Sharing(생산성 공유제)가 더 적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Gain Sharing은 생산성 향상이나 원가 절감 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나누는 방식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자의 참여와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 소개됐다.

3. 에이지연합 참석자들의 시사점

이번 포럼은 노란봉투법과 성과배분제라는 두 가지 중요한 노동정책이 단순히 노사 간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좋은 일자리, 기업 경쟁력, 고용 안정, 노사 상생과 직결된 문제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대한은퇴자협회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노동시장 변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은퇴세대와 중장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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